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주 15시간 요건과 예외

공식 출처 대조 기준일 2026-10-05 · 운영 원칙은 데이터·출처 정책참고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사용자에게 부과한 의무이지만, 같은 법은 의무가 생기지 않는 근로자 유형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계선에 걸리기 쉬운 사례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두 가지 제외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두 부류를 제외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별 법정 퇴직금 대상 여부

상황법정 퇴직금근거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지급 대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무 없음같은 조 제1항 단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무 없음같은 조 제1항 단서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같은 법 제11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법 적용 제외같은 법 제3조 단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법보다 유리한 기준을 두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위 표는 법률상 최소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마다 일정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라면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4주 평균 계산 예시

근무 형태4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15시간 미만 여부
매주 3일 × 4시간12 + 12 + 12 + 12 = 48시간주 12시간미만 → 의무 없음
매주 3일 × 5시간15 + 15 + 15 + 15 = 60시간주 15시간미만 아님 → 다른 요건 충족 시 대상
주별로 14·16·15·15시간60시간주 15시간미만 아님 → 다른 요건 충족 시 대상

실제 판단에서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1년 경계에서 계산기가 보여주는 차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고용노동부 해석·실무 기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일 때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같은 임금 조건에서 마지막 근무일만 하루 다르게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 기준 계산기 결과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수산정기간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2025-03-01 → 2026-02-27364일--결과 없음 (1년 미만)
2025-03-01 → 2026-02-28365일90일100,000원3,000,000원

2025-03-01에 입사해 2026-02-28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03-01이고 계속근로기간은 꼭 1년입니다. 계산기는 일수 기준으로 1년을 판정하는 단순화된 방식입니다. 휴직·수습 등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복잡한 경우의 실제 판단은 회사 또는 노동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시기·방법에 관한 조문

  •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중간정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미리 정산할 수 있고, 그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같은 조 제2항)
  • 지급 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제9조 제1항)
  • 지급 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9조 제2항)
  • IRP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제9조 제3항)
  •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제10조)

정리

법정 퇴직금 여부는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로 먼저 걸러집니다. 두 요건을 모두 넘는다면 그다음은 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의 문제이고, 받은 뒤에는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 방식이 남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고, 평균임금 산정이 헷갈린다면 평균임금 계산법 가이드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외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두 가지입니다. 고용 형태의 명칭이 아니라 이 두 기준과 근로자 해당 여부로 판단하므로,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기 하루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결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계 사례의 실제 기간 산정은 근로계약과 근무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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