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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금액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소득세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하는 도구

소득세법 제48조 기준 · 무료 계산 · 가입 없음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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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로 계산한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12를 곱해 산출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공제 구조상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예: 3년 1일 근무 시 세법상 근속연수는 4년).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나요?+

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후 예상 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때 이 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