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확인할 것 — 퇴직금·세금·IRP 체크리스트
공식 출처 대조 기준일 2026-10-05 · 운영 원칙은 데이터·출처 정책참고
퇴직금은 퇴사 후에 계산되지만, 금액을 좌우하는 자료와 날짜는 대부분 퇴사 전에 정해집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퇴직금 → 퇴직소득세 → IRP 순서로 확인할 항목을 근거 조문과 함께 묶었습니다.
체크리스트 9가지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근거 |
|---|---|---|
| ①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 법정 퇴직금 대상인지 결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 ②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종류 | 퇴직금제·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에 따라 금액 산정 방식이 다름 | 같은 법 제2조 |
| ③ 중간정산 이력 |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세법상 근속연수도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 ④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상여·연차수당 | 1일 평균임금의 기초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⑤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휴업 등 | 해당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 ⑥ IRP 계좌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 등으로 이전,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IRP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 |
| ⑦ 지급 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같은 법 제9조 제1항 |
| ⑧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세액 확인용 |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
| ⑨ 청구 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8호·제9호). DC형이라면 실제 수령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 결과(퇴직금제 기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에서 세후 금액까지
입사 2021-05-17, 퇴직 전 3개월 임금 12,000,000원, 최근 1년 상여금 3,000,000원, 전전연도분 미사용 연차수당 600,000원인 근로자가 2026-05-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두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했습니다.
| 단계 | 입력 | 계산기 결과 |
|---|---|---|
| 1. 퇴직금 | 입사일 2021-05-17, 마지막 근무일 2026-05-16 | 1일 평균임금 144,944원, 예상 퇴직금 21,753,486원 |
| 2. 퇴직소득세 | 입사일 2021-05-17, 마지막 근무일 2026-05-16, 퇴직금 21,753,486원 | 근속연수 5년, 소득세 322,084원, 지방소득세 32,208원 |
| 3. 원천징수 후 수령 시 | - | 세금 합계 354,292원, 세후 21,399,194원 |
| 4. 연금계좌 이전(과세이연) 시 | - | 퇴직 시점 원천징수 0원, 세금은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이연 |
두 계산기 모두 마지막 근무일(2026-05-16)을 넣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그다음 날(2026-05-17)을 퇴직일로 보고 재직일수 1,826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 89일)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해 세법상 근속연수를 셉니다.
퇴사 전에 미리 받아 둘 서류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 사용·미사용 내역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정산 내역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도 유형(DB/DC)과 운용 금융회사 정보
- 본인 명의 IRP 계좌 정보
정리
퇴직금 금액은 ① 대상 여부, ② 평균임금 자료, ③ 근속기간에서 결정되고,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④ 퇴직소득세와 ⑤ IRP 이전 여부에서 결정됩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위 9가지를 확인하면 지급 후에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금을 순서대로 계산해 보세요.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가 바뀌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직전 3개월)의 총일수와 그 기간 임금도 바뀝니다. 같은 3개월 임금 9,000,000원이라도 산정기간이 89일이면 1일 평균임금이 101,124원, 92일이면 97,826원으로 계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이 계산기를 쓸 수 없나요?+
DC형은 사용자가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로 수령액이 정해지므로, 평균임금 방식의 퇴직금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실제 받을 퇴직급여 총액을 넣으면 세액 추정에 쓸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세법상 근속연수도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