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IRP 과세이연 흐름

공식 출처 대조 기준일 2026-10-05 · 운영 원칙은 데이터·출처 정책참고

퇴직소득세를 '얼마' 내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페이지에서 공제표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 즉 그 세금을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떼어 가는지와 IRP로 옮겼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세금은 회사가 지급할 때 떼어 갑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보통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 단계에서 정산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예상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원천징수가 미뤄집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많은 경우 퇴직금이 처음부터 연금계좌로 들어가 과세이연 구조와 맞물립니다.

두 가지 수령 경로 비교

구분원천징수 후 일시금 수령연금계좌 이전(과세이연)
퇴직 시점 원천징수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세후 금액원천징수 없이 이전된 금액
세금을 떼는 시점퇴직금 지급 시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할 때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
이미 세금을 뗀 뒤 60일 이내 입금-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가능

연금 형태로 받을 때의 과세 방식은 연금소득 관련 규정이 따로 정하며, 이 사이트의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5년 근속, 퇴직금 2,500만원

입사 2021-03-02, 마지막 근무일 2026-03-01, 퇴직금 25,000,000원을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세법상 근속연수 5년, 퇴직소득세 475,000원, 지방소득세 47,500원, 합계 522,500원이 나옵니다.

경로퇴직 시점 원천징수퇴직 시점 계좌 입금액
원천징수 후 일시금 수령522,500원24,477,500원
요건을 갖춰 연금계좌로 이전0원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이연)25,000,000원

과세이연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수 시점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외수령하면 그때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미 세금을 뗀 뒤 IRP에 넣었다면: 환급 절차

국세청은 이연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를 다음 순서로 안내합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신청
  2.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3.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4.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회사에 전달
  5.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
  6. 세무서가 회사에 환급
  7. 회사가 환급금을 IRP 계좌에 입금

60일 기한

환급의 전제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0%를 함께 특별징수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전되면 그 원천징수가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미뤄지고, 이미 떼였더라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세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어디로 가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IRP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과세이연되면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구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므로, 퇴직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의 특별징수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60일이 지난 뒤 IRP에 넣어도 환급되나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은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입니다. 그 기한을 넘긴 입금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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