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IRP 과세이연 흐름
공식 출처 대조 기준일 2026-10-05 · 운영 원칙은 데이터·출처 정책참고
퇴직소득세를 '얼마' 내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페이지에서 공제표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질문, 즉 그 세금을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떼어 가는지와 IRP로 옮겼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세금은 회사가 지급할 때 떼어 갑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보통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 단계에서 정산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예상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원천징수가 미뤄집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①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많은 경우 퇴직금이 처음부터 연금계좌로 들어가 과세이연 구조와 맞물립니다.
두 가지 수령 경로 비교
| 구분 | 원천징수 후 일시금 수령 | 연금계좌 이전(과세이연) |
|---|---|---|
| 퇴직 시점 원천징수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 |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
|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 | 세후 금액 | 원천징수 없이 이전된 금액 |
| 세금을 떼는 시점 | 퇴직금 지급 시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할 때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 |
| 이미 세금을 뗀 뒤 60일 이내 입금 | - |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가능 |
연금 형태로 받을 때의 과세 방식은 연금소득 관련 규정이 따로 정하며, 이 사이트의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5년 근속, 퇴직금 2,500만원
입사 2021-03-02, 마지막 근무일 2026-03-01, 퇴직금 25,000,000원을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으면 세법상 근속연수 5년, 퇴직소득세 475,000원, 지방소득세 47,500원, 합계 522,500원이 나옵니다.
| 경로 | 퇴직 시점 원천징수 | 퇴직 시점 계좌 입금액 |
|---|---|---|
| 원천징수 후 일시금 수령 | 522,500원 | 24,477,500원 |
| 요건을 갖춰 연금계좌로 이전 | 0원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이연) | 25,000,000원 |
과세이연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수 시점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연금외수령하면 그때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미 세금을 뗀 뒤 IRP에 넣었다면: 환급 절차
국세청은 이연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를 다음 순서로 안내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신청
-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회사에 전달
-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
- 세무서가 회사에 환급
- 회사가 환급금을 IRP 계좌에 입금
60일 기한
환급의 전제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0%를 함께 특별징수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전되면 그 원천징수가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미뤄지고, 이미 떼였더라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세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어디로 가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IRP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과세이연되면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구조(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므로, 퇴직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그 시점의 특별징수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60일이 지난 뒤 IRP에 넣어도 환급되나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은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입니다. 그 기한을 넘긴 입금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