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데이터·출처 정책

이 사이트의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 기준인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를 공개합니다. 계산 결과를 실제 판단에 쓰기 전에 아래 한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 계산 규칙의 법적 근거

계산 항목적용 조문사용하는 곳
퇴직금 지급 대상 (1년·주 15시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퇴직금 계산기 (재직 365일 미만이면 결과 미표시)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기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세 계산기
기본세율과 연분연승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제2항퇴직소득세 계산기
세법상 근속연수 기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퇴직소득세 계산기
지방소득세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퇴직소득세 계산기

2. 기준 시점

  • 공제표·세율표와 조문 내용은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안내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2026년에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현행 표(2023년 1월 1일 개정 근속연수공제 포함)를 사용합니다.
  • 과거 연도 퇴직분에 적용되던 종전 공제·세율과 경과규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검증 방법

  •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 산출세액 1,120천원)를 계산 엔진에 입력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 가이드와 계산기 페이지에 실린 모든 계산 예시는 같은 엔진의 출력값이며, 엔진이 바뀌어 숫자가 달라지면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고정해 두었습니다.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등 1차 공식 기관만 사용하고 블로그·언론 기사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4. 갱신 원칙

  • 세법 개정으로 공제표·세율표나 조문이 바뀌면 시행일에 맞춰 계산 엔진과 설명을 함께 고치고, 각 페이지의 '공식 출처 대조 기준일'을 바꿉니다.
  • 개정이 없더라도 연 1회 이상 공식 출처와 다시 대조합니다.
  • 오류가 확인되면 계산 엔진, 예시, 설명을 동시에 수정합니다. 일부만 고쳐 숫자가 서로 어긋나는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5. 계산의 한계

  • 퇴직금은 퇴직금제 기준 근사치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다릅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육아휴직, 휴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과 통상임금 하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은 입력한 연간 금액의 3/12만 반영하는 단순화된 방식이며, 실제 임금성 판단은 회사 규정과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은 비과세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여러 퇴직소득의 정산, 공적연금 일시금의 근속연수 특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랩코드는 실제 지급액·세액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최종 금액은 회사·퇴직연금 사업자의 산정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