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법 — 3개월 총일수와 제외 기간

공식 출처 대조 기준일 2026-10-05 · 운영 원칙은 데이터·출처 정책참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식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값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사 시점과 그 직전 3개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에서 출발해, 계산기에서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정의: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쓰므로, 퇴직금의 평균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각종 수당도 원칙적으로 포함 대상입니다.

  1. 산정 사유 발생일을 정합니다. 퇴직의 경우 퇴직일이며, 실무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
  2. 그 날 이전 3개월(퇴직일 3개월 전 같은 날 ~ 마지막 근무일)의 달력상 총일수를 셉니다. 달 길이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3. 같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더합니다.
  4. 임금 총액 ÷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5.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상 퇴직금

같은 900만원이라도 퇴사 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임금이 똑같이 9,000,000원이고 재직일수도 똑같이 1,826일인 두 사람을 계산기에 넣어 보았습니다. 차이는 퇴직 시점이 속한 계절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 비교 (상여금·연차수당 0원)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산정기간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2021-05-01 → 2026-04-302026-02-01~2026-04-30, 89일101,124원15,176,851원
2021-09-01 → 2026-08-312026-06-01~2026-08-31, 92일97,826원14,681,954원

2월이 산정기간에 들어가면 총일수가 줄어 1일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산정 기준일과 임금 항목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연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동안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는 연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 연차수당은 전전연도 발생분 미사용 수당만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입사 2021-05-17 → 마지막 근무일 2026-05-16 (재직일수 1,826일, 산정기간 89일)

항목입력값평균임금 반영액
퇴직 전 3개월 임금12,000,000원12,000,000원
최근 1년 상여금3,000,000원750,000원 (× 3/12)
전전연도분 미사용 연차수당600,000원150,000원 (× 3/12)
평균임금 산정 대상 합계-12,900,000원
1일 평균임금-144,944원 (÷ 89일)
예상 퇴직금-21,753,486원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처럼 직전 3개월이 평소와 다를 때 특히 중요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등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같은 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임금 총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제외 기간을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있다면 결과를 참고치로만 보세요.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직전 3개월에 무급 결근이 많았던 경우처럼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때 적용되는 하한선입니다. 계산기는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 실제 달력 일수'라는 단순한 식이지만, 산정기간의 길이,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법령상 제외 기간, 통상임금 하한 네 가지가 결과를 움직입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준비해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보고, 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뺀 금액과 일수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공식 기준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항상 90일인가요?+

아닙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로 나누므로 어느 달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 화면의 '산정기간' 항목에서 실제 사용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 휴직 기간이 그대로 포함된 것처럼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공제 전) 지급 합계를 넣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계산기는 이 비교를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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