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무료 계산 · 가입 없음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정기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전전연도 발생분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 총액과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한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여부, 퇴직연금(DB/DC)제도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로 계산한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12를 곱해 산출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공제 구조상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약 3/12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연차수당도 그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상여금의 임금성 판단, 회사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퇴직연금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예상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때 이 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예: 3년 1일 근무 시 세법상 근속연수는 4년).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